개인회생 수임료 얼마일까|채무 2억 넘어도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천안 30대 재취업자 개시결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개인파산팀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8.20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8.20

개인회생 수임료 얼마일까|채무 2억 넘어도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천안 30대 재취업자 개시결정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수임료를 좌우하는 것은 채무 액수가 아니라 채권자 수와 소득 구조의 복잡함입니다. 채무가 2억 원을 넘어도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이고 채권자가 정리돼 있으면 작업량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적어도 사업소득과 재산 평가가 얽히면 손이 많이 갑니다.

빚이 많으면 수임료도 그만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해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하는 일은 채무 금액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고, 소득을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을 만들고, 보정에 대응하는 일의 양은 채권자가 몇 곳인지와 소득이 몇 갈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가 2억 원을 넘었지만 소득이 단순해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천안 30대 재취업자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기구를 정리하는 뒷모습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직접 운영하던 일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분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전 경력을 살려 빠르게 재취업했습니다. 입사 초기라 수습 기간의 급여가 정해져 있었고, 수습이 끝나면 조금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채무는 2억 원을 넘었지만 대부분 사업을 하며 생긴 금융기관 채무였고 채권자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출퇴근에 쓰던 차량은 절차에 들어가며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바꾸기로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수임료를 정하는 것은 채무 금액이 아닙니다

대리인의 작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채권자 목록 확정, 소득과 재산 산정, 변제계획안 작성, 그리고 보정 대응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채무 액수에 따라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스무 곳이면 목록 확정과 송달 관리에 손이 더 가고, 소득이 급여와 사업소득으로 나뉘면 산정이 두 배가 됩니다. 재산 평가가 갈릴 여지가 있으면 자료가 늘어납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것은 이런 항목입니다.

수습 기간이라 급여가 낮은데 괜찮나요

수습 기간의 급여만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수습 종료 후의 급여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아직 첫 급여를 받기 전이라면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서와 회사가 확인해 주는 급여 조건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습 조건과 종료 후 예정 급여를 근로계약으로 보였습니다. 소득이 오를 예정이라면 그 사실을 감추지 않는 편이 나중의 변제계획 변경을 줄입니다.

차량을 처분해야 하나요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시세가 있으면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면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변제 총액에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중교통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 형태였고, 차량 유지비가 생계비를 압박하고 있어 처분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시세와 유지비, 업무상 필요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면 갈립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따로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는 대리인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가 많으면 늘어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실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비교가 됩니다. 총액만 나란히 놓으면 실비를 포함한 쪽이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금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사건을 보지 않고 나온 금액은 정보가 적습니다

전화로 채무 금액만 말씀하시고 얼마냐고 물으시면 저는 답을 미룹니다. 채권자가 몇 곳인지, 소득이 몇 갈래인지,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작업량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온 숫자는 나중에 항목이 붙거나 범위가 좁아집니다. 반대로 사건을 보고 나면 무엇 때문에 이 금액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되는 금액인지가 비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접은 직후라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폐업 직후에는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가 섞여 있어 목록 확정에 손이 더 갑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나누고, 거래처 채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작업량이 늘어나는 항목이므로 견적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채무 대부분이 금융기관 채무였고 거래처 채무가 정리돼 있어 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금융기관별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확인으로 수습 기간과 종료 후 급여를 정리해 월 소득을 잡았습니다. 차량 처분 계획을 포함해 재산을 산정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제출 후 아직 급여 수령 실적이 없는 점에 대한 보정 요구가 있었고, 근로계약과 급여 이체 개시 자료로 대응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재취업 직후라 급여가 압류되면 새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수습이 끝나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안내받아,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 당황할 일이 없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견적을 받을 때 물어볼 것

수임료를 비교하실 때는 금액보다 먼저 아래 네 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들이 정리되면 서로 다른 곳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항목별 견적 메모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빚이 많으면 수임료도 비싸다

첫째, ‘채무 금액에 비례해 수임료가 오른다’는 오해 — 작업량을 정하는 것은 채권자 수와 소득 구조입니다. 둘째, ‘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는 오해 —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수습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오해 — 근로계약으로 소득 조건을 보이면 됩니다. 넷째, ‘차량은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는 오해 — 업무상 필요와 시세를 함께 계산해 결정합니다. 다섯째, ‘전화로 받은 금액이 최종’이라는 오해 — 사건을 보기 전의 숫자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값입니다.

채무가 크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지레 짐작해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이고, 그것은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포함 범위와 실비 별도 여부, 납부 시점 세 가지를 함께 물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수임료도 비싸지나요?

채무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수와 소득 구조의 복잡함이 작업량을 정합니다.

Q. 법원에 내는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나요?

대개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Q.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오르나요?

목록 확정과 송달 관리 작업이 늘고 송달료도 늘어 영향이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이라 급여가 낮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정해진 수습 종료 후 급여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Q. 아직 첫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확인 자료로 소득 조건을 보일 수 있습니다.

Q.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업무상 필요와 유지비를 함께 계산해 결정합니다.

Q. 사업을 접은 직후인데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용과 개인 계좌를 나누고 거래처 채무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Q. 수습이 끝나 급여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 두면 갑작스러운 변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전화로 금액만 물어봐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사건을 보기 전의 숫자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무가 2억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까지가 상한이므로 한도 안에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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